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1 2012고단10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잎(증 제1호), 생대마 4주(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서울 동작구 C병원 인근 노상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대금 500,000원을 D에게 건네주고, D는 이를 E에게 건네준 뒤 E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교부받고, D와 0.2그램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날 1:00경 연천군 F 숙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월 일자미상 23:00경 서울시 강동구 G병원 주차장에서 D와 함께 E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H 트럭 내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 E 등과 함께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년 1월~2월 일자 미상 21:00경 연천군 F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파주시 I 사우나 주차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3. 초순 13:00경 파주시 J 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은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은 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