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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0. 1. 저녁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104동 1 층 주차장 계단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약 0.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D의 지인 E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절반씩 분담하여 필로폰 약 0.7g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14. 오후 무렵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협 계좌 (G) 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C 아파트 106동 1 층 에어컨 실외 기 위 박스 안에 H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7g 을 가져 감과 동시에 그곳에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놔두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앞 화단에 필로폰 0.35g 을 숨겨 두자, E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35g 을 찾아가 E과 공동하여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1. 저녁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주유소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수돗물로 녹여 그 중 절반인 0.1g 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저녁 경 위 주유소 화장실에서, 가항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 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 저녁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피씨방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수돗물로 녹여 그 중 절반인 0.1g 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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