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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25060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던 소외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7. 22. 접수 제54579호, 채권최고액 166,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자신이 2013. 5. 16. 위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6.부터 2015.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5. 16. 위 주택에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경매사건 진행중인 2014. 3. 1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10. 23. 배당기일에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4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 원고에게 85,164,044원(채권금액은 161,074,3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C는 2012. 11. 1. 이 법원 2012개회9048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7. 1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6조, 제415조 제2항 등은 개인회생 관련 별제권의 행사와 소액보증금 회수의 우선관계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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