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2,000,000원을 초과하여 아래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C 및 그의 처인 D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E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24,000,000원, 기간 2013. 8. 23.부터 2015. 8. 22.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계약금 2,400,000원을 D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공인중개사인 F의 요청으로 같은 날 나머지 보증금 21,6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채권최고액 111,6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고,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2014. 8. 28. 원고에게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피고에게 91,683,22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4,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면서 임차인의 외관을 갖춘 가장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직권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주장하는 배당이의 금액 중 2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래의 배당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