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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6842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55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6.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인천 서구 D 2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기간 2011. 4. 26.부터 2013. 4. 2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C은 2013. 3. 25. 새 임차인인 피고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기간 2013. 4. 8.부터 2014. 4. 7.까지(12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C의 채권자인 중앙동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5. 인천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인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지급받는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예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차임 40만 원(매월 8일 후불), 기간 2013. 4. 8.부터 2013. 10. 8.까지(6개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8.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했다.

마.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F이 2014. 1. 29.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2. 22.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했다.

바.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3. 11.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1,52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중앙동새마을금고가 원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이의하고,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833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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