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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20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 C에게 24,000,000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8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1) 피고는 2014. 10. 8.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8.부터 2016. 10.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C에게 2014. 10. 8. 계약금 1,500,000원, 2014. 10. 18. 잔금 17,500,000원 등 임대차보증금 합계 1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0. 14.경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1) 원고의 신청으로 2017. 1. 4.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집행법원은 2018. 1. 12.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15,903,612원, 원고에게 2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임을 이유로 15,903,61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1.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1) 이 사건 주택의 현재 시가는 50,000,000원이고, C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2013. 9. 2. 당시의 시가는 42,000,000원이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800,000원) 외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등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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