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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3101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6.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2. 26.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C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4. 이 법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6. 27.에 피고에게는 1순위(소액임차인)로 22,000,000원, 원고에게는 3순위(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로 31,613,4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4,129,306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2,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2) 선택적으로 피고가 C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5.부터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2013. 2. 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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