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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81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각 양형 부당)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 요금에 순간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피고인 역시 택시기사인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치료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438,50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사건과 제 2 원심판결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제 1 원심판결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 하였고 제 2 원심판결은 징역형을 선고한 이상, 이 사건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단일하게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않는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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