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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2015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원심판결은 벌금형을, 제 2 원심판결은 징역형을 각 선 고하였는데, 이 사건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단일하게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기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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