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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94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M 아무개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5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는 등 반복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리병, 화분 등을 공사현장에 집어던져 공사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5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징역형을 제 2 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 고하였고, 이 사건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단일하게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L 아무개와 소음으로 다투게 되자 L 아무개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한 이후 겁을 주려고 칼을 들고 나왔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M 아무개의 손가락을 칼로 다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술을 마시고 폭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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