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86』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건물 704호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어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말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 회의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의 삼촌인 J에게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총 30여명을 모집해 2013. 7.말경부터 8.말경까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낼 예정인데, 1명당 150만원씩 우선 지급 해주면 대학생인 당신의 조카 G, H 및 I를 위 초등학생 및 중학생과 함께 필리핀에 보내 어학연수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운영하던 D(주)는 2013년
1. ~
6.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684,000원으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고, ② 위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③ 개인 채무액이 10억원에 이르고, 제2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④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2013. 7. ~ 8.경 어학연수를 보낸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실제로는 2012. 12.경 ~ 2013. 2.경까지 진행된 어학연수 캠프 비용에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위 어학원을 운영하였는바, 향후에 지속적으로 어학연수를 신청받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는 비용 부족으로 어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 하에 있었고, ⑤ 임차한 위 어학원 건물의 차임 또한 연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어학연수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H으로부터 어학연수 경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