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0. 16. 5,000만 원과 2009. 11. 13. 4,000만 원을 각 이자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2014. 7. 14.까지는 연 30%를 상한으로 하고, 2014. 7. 15. 이후에는 연 25%를 상한으로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이자율과 이자제한법 제한이율의 각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 2009. 10.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 2009. 11. 1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제 주장 피고의 원리금 변제 주장은, ① C이 2010년 소외 D 아무개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차용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것, ② C의 아들 E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차용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것, ③ C이 원고의 계좌 또는 원고 자녀 F의 계좌에 수시로 합계 105만 원을 입급함으로써 피고의 차용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것, ④ C이 2009. 12. 9. 및 2010. 1. 15. 각 150만 원씩 원고에게 이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과연 C이 위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