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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103730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3,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3.부터 다 갚는...

이유

1. 대여금 및 보증금 청구 및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및 보증금 청구권의 발생 1) 원고는 2012. 3. 2.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0.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 B은 2016. 7. 28.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위 1), 2)항과는 별개의 차용금]의 원금 8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그에 대한 미납 이자를 38,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 B은 2017. 8. 1. 원고에게 위 3)항의 확정 이자 중 10,000,000원은 2018. 8. 1.까지 변제하고, 28,000,000원은 2019. 8. 1.까지 변제하며, 위 1), 2)항의 차용금 합계 65,000,000원은 최소 3년 이내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확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03,000,000원[= 위 1)항 차용금 50,000,000원 위 2)항 차용금 15,000,000원 위 3)항 확정 이자 38,000,000원 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일 이후인 2012.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일 이후인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8.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9.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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