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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5 2017가단213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74,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8.부터 2017. 6. 7.까지는 연 12%,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7.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연 12%의 조건으로 차용하되, 이자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50,925,719원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9,074,281원(=100,000,000원 - 50,925,719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6.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6. 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 C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5. 7. 원고에게 위에서 본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한 사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대 533㎡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위 차용금증서 작성 무렵인 2009. 5. 6.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100,000,000원의 실제 차용인인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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