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8.부터, 10,000,000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 1-2,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1. 17. 5,000만 원을, 이자 연 5%(연 5%의 이자약정을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이자의 이율을 달리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규정인 민법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고, ② 2014. 11. 25. 1,000만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60,000,000원과 그 중 ① 차용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14. 11. 18.부터, ②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부터 2014. 11.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차용금의 경우 피고의 소개로 피고가 근무하던 비에네스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갑 1-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직접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을 3회로 나누어 그 동안 밀린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