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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6 2019가단22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7.부터,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이 2014. 5. 27. 5,000만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5. 5. 27.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 C이 2014. 6. 1. 5,000만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4. 7. 7.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위 차용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7.자 차용금 중 1/2인 2,500만원 및 2014. 6. 1.자 차용증에 기한 연대보증금 5,000만원 합계 7,500만원과 그중 차용금 2,500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27.부터, 연대보증금 5,000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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