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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1063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0. 5. 19. 경주시 건천읍 일원의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 선정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원고들은 원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를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위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1. 5.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동수급체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92,954,400,000원, 공사기간 2011. 5. 24.부터 2014. 6. 23.으로 정하여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도급계약서에 입찰안내서[유의사항,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공사계약특수조건(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입찰안내서’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3), 청렴계약특수조건(2), 설계서, 공동수급협정서 등의 붙임 서류를 첨부하면서 위 붙임 서류의 내용을 모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이 사건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인데,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위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이란 피고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자가 건설공사의 시공과 설계를 포함하여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피고가 입찰자들의 위 설계서 등을 평가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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