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원고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2. 대물변제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산수2동 242 일대에서 호두메마을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건축기계토목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2. 12. 4. 시설공사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1. 22. 원고에게서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기간 2013. 1. 28.부터 2014. 9. 12.까지, 계약금액 9,756,432,100원으로 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2015. 6. 23. 원고와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금액을 12,825,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남정종합건설(이하 ‘피고 남정’이라 한다)이 75%, 피고 학림건설 주식회사가 25%의 비율로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당사자 간의 확약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1. 계약자는 입찰 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계약문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