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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29 2016가단57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3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입찰공고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11.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왕궁보석가공단지 내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위 입찰절차에서 근화건설 주식회사(이하 ‘근화건설’이라 한다)가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주식회사 춘광토건(이하 ‘춘광토건’이라 한다)이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근화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4. 12. 30. 근화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4,385,7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2015. 1. 8. 근화건설에 선급금 1,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근화건설은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3. 근화건설은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과분과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필독) 붙임7. 전자계약확약사항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보증서의 제출 피고는 2014. 12. 30.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근화건설의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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