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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5나1003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타오종합건설의 공사계약 체결 경위 피고 산하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피고와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은 2011. 12. 26. 주식회사 타오종합건설(이하 ‘타오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대전목동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55,054,980원, 준공기한 2012. 8. 18.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와 타오종합건설은 입찰시 공시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중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된다.

바.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사. “바”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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