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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20260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주시 건천읍 일대의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들에게 도급 주었던 도급인이다. 2) 원고들은 원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원고 코오롱’이라 한다)를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들이다.

나. 공사입찰 및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0. 5. 1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929억 5,440만 원, 공사기간 2011. 5. 24.부터 2014. 6. 23.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성 및 내용 1) 피고와 원고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도급계약서에 입찰안내서[유의사항,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공사계약특수조건(2)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이 사건 입찰안내서’라 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3), 청렴계약특수조건(2), 설계서, 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서 첨부 서류의 내용을 모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2) 이 사건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장이 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로서,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이는 피고가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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