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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8 2016가단1230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강원 정선군 D 답 665㎡ 중 별지 도면 표시 16~2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D 답 664㎡(이하 ‘D’라 한다) 및 E 전 50㎡(이하 ‘E’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강원 정선군 F 대 252㎡(이하 ‘F’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2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 및 F 토지 지상에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 및 F 지상에는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이하 위 (가) 부분 36㎡ 및 (나) 부분 4㎡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5. 12. 28.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컨테이너를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정선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과거 이 사건 주택 및 컨테이너의 소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및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1,670,400원 및 2018. 1. 1.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7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으며, 2016. 1. 2. 원고에게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차임 6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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