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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29 2015가단2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9,04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7. 8. 29.까지 연 5%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강원 영월군 D 토지, 강원 정선군 E 토지, F 토지, G 토지, 강원 정선군 H 토지, I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D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일컫는다) 등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임차금액 650만 원’이라 기재하였고, 차임을 지급할 계좌로 피고 C 명의 계좌를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8. 피고 B에게 피고 C 명의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도라지 재배를 위한 것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3년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D 토지에 도라지를 식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5. 3. 27.경 이 사건 D 토지에 엄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원고의 도라지를 훼손하였다.

피고들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73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1)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 중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I 토지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고, 차임은 기간 초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3. 10. 8. 같은 날부터 2014. 10. 7.까지의 임대차기간에 대한 차임 650만 원 중 550만 원만 지급하였고 100만 원(= 650만 원 -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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