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23 2017가단188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G 대 4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강원 정선군 G 대 499㎡의 소유자로,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위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창고, 주택,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