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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31 2017가단214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도면 표시 16, 13, 14,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통영시 E 대 49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 3. 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4. 1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2층 선내 ㈀부분 64㎡(이하 ‘㈀부분’),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이하 ‘㈁부분’), 별지 도면 표시 8, 7,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7㎡(이하 ‘㈂부분’) 및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이하 ‘㈃부분’)이고,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6, 13, 14,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이하 ‘㈄부분’)를 축조한 후 이를 창고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2016. 5. 10. 피고 B의 대리인인 F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5. 15.부터 2017. 5. 14.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란에 “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며 주거지로 사용을 하면 안 되며, 본 계약은 5년 계약 후 연장계약이며, 계약 기간 내에 모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과 피고 C, D 사이의 전대차계약 피고 C은 2016. 4. 5.경 피고 B의 대리인 F과 사이에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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