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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036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20, 21, 1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5. 12. 29.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②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있는 양주시 D 공장용지 7,512㎡에 관하여 2000. 12. 12. 피고 명의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20, 21,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 지상에는 컨테이너가, 17 내지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 지상에는 컨테이너가, 27 내지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 지상에는 컨테이너가, 9 내지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 지상에는 구거박스가, 23 내지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2㎡ 지상에는 폐수처리시설이 각 설치되어있는바(이하 위 컨테이너구거박스폐수처리시설을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라 한다),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은 피고의 소유이다. 라.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의 부지의 면적의 합계는 65㎡인바, 그 차임은 C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2. 29.부터 2016. 2. 29.까지의 경우 15,943원(= 351,975원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ㆍ’ㄷ’ 부분의 차임 × 65㎡/247㎡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ㆍ’ㄷ’ 부분의 면적의 합계 × 63일 2015. 12. 29.부터 2016. 2. 29.까지의 일수 /366일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의 일수 ,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경우 77,652원 = 295,080원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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