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4 2019고단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E에게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5』 피고인은 2018. 12. 25.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F에 디스커버리 롱패딩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계좌에 충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59,389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327』 피고인은 2018. 12. 24.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F에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계좌에 충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9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