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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3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F에 플레이스테이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N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4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7.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O, GP, GQ, GR, GS, GT, GU, GV, GW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순번 63 내지 70 각 수사보고

1. 각 서비스이용 내역확인서, 각 광고글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GJ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H조합 회신자료, GF은행 회신자료, L은행 회신자료, 각 GX 회신자료, 각 GY은행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사진, 각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빌려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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