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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8고단1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1. 22.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F’ 사이트에 “i5게임전용 본체 16만 원에 팝니다. 게임서든, 롤, 오버워치 다 잘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i5게임전용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I)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1. 22.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본체를 분리하고, 피고인과 B이 미리 준비해둔 박스에 위 본체를 담고, B은 위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피고인 판매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E호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였고, 판시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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