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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32』 피고인은 2020. 1. 1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로지텍 G533 무선헤드셋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그 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2,5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0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95』 피고인은 2020. 3. 17.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로지텍 G533 무선헤드셋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7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H)로 7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D, M, N, O, P, G의 진정서, 진술서

1. Q은행회신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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