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55541
위약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포천시 H 등 4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층에서 ‘I’라는 유흥업소(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3. 5. 15.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 B의 포천시 H 지하 전부의 동업기간은 2013년 개업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2. 2013년 개업일 후 36개월이 지나고 피고 B은 모든 가게 명의 및 권리 임대차 계약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5. 36개월 후 동업기간이 끝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8. 피고 B은 2016년 동업계약기간이 끝난 후 포천시 J리 내에서는 20년간 유흥업소를 하지 않는다.

위 계약을 어길 시 피고 B은 위약금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10. 피고 B은 초기 투자비용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투자하고 동업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초기 투자금액 2억 5,000만 원을 환급받지 않고 가게에 대한 모든 권리와 계약 명의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나. 피고 B의 처 피고 C는 2013. 7. 29.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 E, F,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임대차기간을 2013. 7. 29.부터 2018. 7. 29.까지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8. 22. 피고 C의 명의로 별지1 기재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9. 이 사건 동업계약 제5항에 따라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

1. 포천시 H 지하 (전부) I 사업장에 대한 임차인의 명의, 영업허가, 사업자등록이 피고 B의 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