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41,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3. 10. 24...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2010. 2. 8.경부터 인천 서구 C 소재 건물 5층에서 ‘D치과’라는 명칭의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고, 피고는 원고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위 인천 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1/2 지분을 소유한 자인데(나머지 1/2 지분은 피고의 형인 E이 소유하고 있다),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0. 2.경부터 원고와 함께 위 치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2009. 10. 25.자 동업계약서(을 제1호증)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09. 10. 25. 인천 서구 C 소재 건물의 501호에서 이 사건 병원을, 같은 건물 105호에서 약국을 공동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초기 투입비용 및 출자방법
1. 갑(원고)과 을(피고)는 초기 투입비용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한다.
3억 2,000만 원
2. 초기 투입비 출자방법 : 갑은 CT ㆍ 체어 ㆍ 재료 ㆍ 기구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을은 임차보증금 ㆍ 인테리어 ㆍ 간판 ㆍ 집기 등을 구입하기로 한다.
제4조 갑은 을 소유 부동산(서울 은평구 F아파트 628동 1401호)을 담보로 제공받아 일반시중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상환방법은 서울 강서구 G 소재 H치과(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중이었다)가 정리되는 시점에 최우선 순위로 상환과 동시에 담보 말소하기로 한다.
2. 을은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별도 상환키로 한다.
3억 2,000만 원 제5조 이익금의 분배방법 매월 결산 확정 후 갑과 을은 60:40으로 협의 분배하기로 한다.
삭선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수기로 수정한 부분이다.
2010. 2. 1.자 협의계약서(갑 제3호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