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은 2013. 9.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원고와 강릉시 E 토지 위에 공동주택 46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와 같은 합의약정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o 원고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비용 5,000만 원과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서 등 필요서류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한다
(제5항). o 피고 B은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2014. 4. 30.까지 책임지고 취득하고 분양하기로 하며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항). o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분양이 끝난 후 개발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피고 60%, 원고 40%로 나눈다(제6항). 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이 지연되자, 피고 D은 2015. 4. 29.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설계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한을 2015. 12. 30.로 유예하며, 제6항에 따른 이익분배비율을 원고, 피고 각 50%로 변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 C도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과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