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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9 2016가단2112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은 2013. 9.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원고와 강릉시 E 토지 위에 공동주택 46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와 같은 합의약정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o 원고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비용 5,000만 원과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서 등 필요서류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한다

(제5항). o 피고 B은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2014. 4. 30.까지 책임지고 취득하고 분양하기로 하며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항). o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분양이 끝난 후 개발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피고 60%, 원고 40%로 나눈다(제6항). 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이 지연되자, 피고 D은 2015. 4. 29.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설계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한을 2015. 12. 30.로 유예하며, 제6항에 따른 이익분배비율을 원고, 피고 각 50%로 변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 C도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과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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