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피고의 형인 소외 E과 함께 인천 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체결 1) 2009. 10. 25.자 동업계약서(을 제1호증) 원고는 2009. 10.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01호에서 D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를, 같은 건물 105호에서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관계를 통틀어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초기 투입비용 및 출자방법
1. 갑(원고)과 을(피고)은 초기 투입비용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한다.
3억 2,000만 원
2. 초기 투입비 출자방법 : 갑은 CT ㆍ 체어 ㆍ 재료 ㆍ 기구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을은 임차보증금 ㆍ 인테리어 ㆍ 간판 ㆍ 집기 등을 구입하기로 한다.
제4조 갑은 을 소유 부동산(서울 은평구 F아파트 628동 1401호)을 담보로 제공받아 일반시중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상환방법은 서울 강서구 G 소재 H치과(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중이었다)가 정리되는 시점에 최우선 순위로 상환과 동시에 담보 말소하기로 한다.
2. 을은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별도 상환키로 한다.
3억 2,000만 원 제5조 이익금의 분배방법 매월 결산 확정 후 갑과 을은 60:40으로 협의 분배하기로 한다.
삭선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수기로 수정한 부분이다.
2) 2010. 2. 1.자 협의계약서(갑 제3호증 원고는 2010. 2. 1. 피고와 사이에 위 동업계약서에 우선하는 협의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