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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1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오륜동 오륜 터널 통과 지점의 편도 4 차로 도로를 구서 동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에 가로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갓길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 여, 0세 )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이 중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고스란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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