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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0:00 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 있는 금산 톨 게이트 출구 램프 선 구간을 톨게이트에서 제원면 방면으로 우 커브 내리막 경사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램프 선 구간과 일반 국도가 연결되는 합류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정확히 하지 않고 만연히 운행 중 고속도로 램프 선 구간 갓길에 주차 중인 C 트라제 XG 승합자동차 뒷부분을 그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의 차량 조수석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D( 여, 77세 )으로 하여금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대전 성모병원을 거쳐 2018. 3. 16. 경 부산 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위 갈비뼈 골절상 등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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