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21:20 경 0.053%( 위 드마크 적용 수치) 의 주 취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구서 시장에서부터 사고 지점 인 같은 동 신동아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까지 700m 가량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를 구서 동 롯데 캐슬 아파트 쪽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위 차량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지점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남) 운전의 D ㈜E 소속 쏘나타 차량 뒷 범퍼를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1,474,4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에 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음주 수치에 대한), 수사보고( 각종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