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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8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 편도 1 차로를 온천장 쪽에서 조양 맨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주변으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4.5 톤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3,095,68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3부, 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3부, 피의 차량 사진 3부,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 사고 당시 상황 화면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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