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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16 2012고합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 칼 1개(증 제5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5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1. 1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 22. 02:20경 군포시 C 302호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집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2. 6.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23. 04:00경 군포시 F 103호 피해자 G(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생각으로 드라이버(증 제15호)와 펜치(증 제16호)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계속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2. 7.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26. 03:00경 군포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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