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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피해자 E 및 그 딸인 피해자 F와 함께 동거하던 중 2005. 2. 18.경 전처 G와 이혼한 후, 2008. 8. 20. 위 E과 혼인신고를 하여, 위 F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5. 여름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F(여, 당시 8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으로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07. 여름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 F(여, 당시 9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그녀의 성기를 빨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으로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 F(여, 당시 9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을 그녀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성기를 만지고,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으로 13세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J아파트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F(여, 당시 15세)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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