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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 13. 00:52경 서울 강남구 G빌라(아래 주거칩입강간죄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공란으로 처리)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32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곳 소파 옆에 미리 휴대전자기기(증 제1호)를 놓아두고 녹화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옷을 모두 벗은 채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08:53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28. 05:20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건물의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38세)가 현관문을 열어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속옷 하의를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면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 수사 관련), 발생보고(강제추행)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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