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12. 21. 03:00경 공주시 C원룸 A동 109호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 06:00경 위 가항 기재 C원룸 A동 208호 피해자 E(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 06:06경 공주시 F 원룸 A동 103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치고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드러냄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0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C원룸 B동 건물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원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I(여, 20세)이 사는 103호 현관문을 열어보는 등 위 I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C원룸 B동 건물의 계단, 복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