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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단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G, 남, 30세) 가 피고인 B을 통해 베트남 불법 사설 로또에 참여하였다가 약 2,300만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H( 미 체포) 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이때 피고인 B도 협박을 당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17. 2. 25. 20:40 경 김포시 I 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숙소 안으로 침입한 후, H은 피해자에게 “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대 때려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5회 때렸다.

이어서 H은 미리 준비한 종이와 볼펜을 피해자에게 내밀며 “ 각서를 쓰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사람을 보내

가족들도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더 때리고, 피고인 D은 문 근처에 서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옆에 서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5. 2,300만 원을 빌렸으며,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 라는 내용의 채무 지불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H은 피해자로 하여금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J에게 전화하여 “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잡혀 있다.

내일까지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고 말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 내일까지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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