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16』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 가족을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살해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미리 지시 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8. 3. 26. 12: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 아들이 친구 빚 3,0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만원을 준비하여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부근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그 곳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26. 16:00 경 위 F 초등학교 부근에 도착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대로 피해자의 인상 착의를 확인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8. 3. 28.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 아들이 친구 빚 3,000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원을 준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부근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그 곳에서 심부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