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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1 2018고단1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D을 통해 2,300만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한 피해자 G(G, 30세) 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D도 협박을 당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7. 2. 25. 20:40 경 김포시 H 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앞에 이르러 D이 미리 알고 있던 숙소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자 피해자의 숙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미리 계획한 대로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대 때려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종이와 볼펜을 피해자에게 내밀며 “ 각서를 쓰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사람을 보내

가족들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더 때리고, F은 문 근처에 서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E은 F 옆에 서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5. 2,300만 원을 빌렸으며,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

” 라는 내용의 채무 지불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I에게 전화하여 “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잡혀 있다.

내일까지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라고 말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 내일까지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도 모두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C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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