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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합2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57』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당시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E(여, 22세)은 피고인 B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지능지수가 66이고 사회성숙도 검사 지수가 69. 44로 생활에 있어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정신지체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초경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피해자를 강요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 대금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경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15호에서, 피해자에게 “나 E은 내일까지 약속한 일을 해결 못할 시 나 E 포함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와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일을 해결 못할 시 나 E에게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각서는 본인 나 E이 작성한 것 틀림없이 밝힙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A의 강요를 받고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를 제시하면서, 위 피고인은 “빚쟁이들이 너희 집에 가서 동생을 술집이나 어디에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안하면 가족들을 잡아와서 네가 보는 앞에서 매달아 놓겠고, 동생을 데려다가 네가 못하겠다는 대신 일을 시키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팔아버리거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 같아도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차라리 내가 하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동생을 잡아다 시키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수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가 가해지거나 피해자 자신이 팔리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명의로 세이클럽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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