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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25 2012고단20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및 주식손실 보상금채권 등 10억 5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로써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1. 5. 23. 13:30경 창원시 성산구 G 커피숍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에게 당신에 대한 10억 5천만원 채권 추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사촌동생인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위 커피숍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저 새끼(피해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채무 10억 5천만원을 갚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B가 잠시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 C, 피고인 H은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위 커피숍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H은 카니발 차량 밖에 서서 피해자에게 “돈 갚을 것이 있으면 빨리 갚을 것이지 말이 많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내 돈 전부 갚을 때까지 삼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도망갈 생각 하지 마라, 도망가면 가족과 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계좌(I)에서 피고인 A가 지정한 J(K의 오기로 보임) 명의 경남은행 계좌(L)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H은 같은 날 19:00경 창원시 M 오피스텔 4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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