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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0 2017고합288
인질강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각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C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인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 사설 로또 도박사업( 일명: 로데) 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인질 강도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도박자금 320만 원을 빌려 주었음에도 2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 B와 함께 2017. 8. 31. 20:30 경 포항시 I에 있는 위 H의 주거지에 채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하여 방 문하였고, 위 주거지에 혼자 있던 위 H의 동생인 피해자 J에게 “ 형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으니 일단 형을 이곳으로 오라고 해 라 ”라고 말하면서 그로 하여금 위 H에게 연락하게 하였으나, 위 H은 수차례 연락을 받고도 위 주거지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J을 납치하여 그를 인질로 삼고 위 H과 피해자들의 베트남의 가족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는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위 J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쓰러진 위 J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고인 B는 위 J이 보는 가운데 위 주거지의 주방에서 식칼을 집어들어 흰색 티셔츠로 감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강제로 위 J을 주거지 밖으로 끌고 나와 미리 주차시켜 놓은 차량의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들의 지인이 있는 창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창원으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다시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1 시간 내에 창원으로 오지 않으면 사람들을 시켜서 동생을 때리겠다 ”라고 협박하였고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들의 모친 K에게도 전화를 걸어 “ 오늘 안에 3,000만 동( 약 150만 원) 을 갚지 않으면 사람들을 시켜서 아들을 때리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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