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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3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D 외 3필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면적 4914.32㎡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10. 2. 15:00경 위 건축물의 건축현장에서, 상주공사감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지하굴착공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건축물의 공사감리부재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당시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방호조치 차원에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피고인이 공사중지명령을 어기고 강행하였던 공사는 토사붕괴를 막기 위한 옹벽보강공사 등이 아닌 기초터파기 공사였던 사실, 증인이 공사현장에 가서 위 피고인측에 재차 공사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위급한 공사라는 등의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공사는 지속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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