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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62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B, A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건축주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공사 진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 D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10월 초순경부터 2011. 11. 3.까지, 용인시 처인구 G외 1필지에 A주식회사가 건축주인 H기숙학원을 신축하면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본관동 지하층 145.33㎡, 별관동 2개층 385㎡를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인 A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은 2011. 10월 초순경부터 2011. 11. 3.까지 용인시 처인구 G외 1필지 내 공사현장내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 A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 D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각 위법행위 내역서

1. 위법건축행위자 재고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수사보고(피의자 C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 B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건축법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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